민주 백혜련에 답변서…"유죄취지 파기환송도 통상절차와 동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20일로 규정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20일로 규정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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